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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현대 일반보증수리 가능한가요? 한달전 중고로 그랜저차량을 구입했습니다성능지상 운전석 프론트휀다 교환이 있는 단순수리 차량이었고
한달전 중고로 그랜저차량을 구입했습니다성능지상 운전석 프론트휀다 교환이 있는 단순수리 차량이었고 알고 구매했는데 얼마전부터 라이트에 심할 정도로 습기가 차서 아직 일반보증기간(3년6만키로)이 살아 있으니 가서 보증수리 받으려고 했는데요 좀 찾아보니 문제 있는 부위에 사고가 있었거나 하면 보증수리 기간 내 라고 해도 무상수리가 불가능하다 하더라구요?교환이력은 좌 프론트휀다 하나지만 수리하는 과정에서 프론트나 라이트 쪽도 탈 부착 했을거 같은데.. 중고차라 전 차주가 어떻게 사고가 났고 처리를 했는지 모르니 답답합니다 이 경우 보증수리가 거부될 확률이 높다고 보시는지요..?(서비스 센터는 예약을 안하면 차를 봐주지를 않아서 2주 뒤 가능하다는 날짜로 예약잡고 답답한 마음에 지식인에 질문드립니다..)
휀더 찌그러지거나 찢겨서 교환했다는 건데, 그 정도면 헤드라이트도 당연히 충격을 받았다고 봐야지요.
그런 경우 헤드라이트의 외관은 멀쩡하다고 해도 밀봉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설령 위 경우에 멀쩡했다고 해도, 휀더 교체를 위해 헤드라이트를 탈착하거나, 도장 후 열처리 과정에서 밀봉이 손상되었을 수도 있고요.
그 경우 무상 수리 안 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