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전 중고로 그랜저차량을 구입했습니다성능지상 운전석 프론트휀다 교환이 있는 단순수리 차량이었고 알고 구매했는데 얼마전부터 라이트에 심할 정도로 습기가 차서 아직 일반보증기간(3년6만키로)이 살아 있으니 가서 보증수리 받으려고 했는데요 좀 찾아보니 문제 있는 부위에 사고가 있었거나 하면 보증수리 기간 내 라고 해도 무상수리가 불가능하다 하더라구요?교환이력은 좌 프론트휀다 하나지만 수리하는 과정에서 프론트나 라이트 쪽도 탈 부착 했을거 같은데.. 중고차라 전 차주가 어떻게 사고가 났고 처리를 했는지 모르니 답답합니다 이 경우 보증수리가 거부될 확률이 높다고 보시는지요..?(서비스 센터는 예약을 안하면 차를 봐주지를 않아서 2주 뒤 가능하다는 날짜로 예약잡고 답답한 마음에 지식인에 질문드립니다..)
휀더 찌그러지거나 찢겨서 교환했다는 건데, 그 정도면 헤드라이트도 당연히 충격을 받았다고 봐야지요.
그런 경우 헤드라이트의 외관은 멀쩡하다고 해도 밀봉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설령 위 경우에 멀쩡했다고 해도, 휀더 교체를 위해 헤드라이트를 탈착하거나, 도장 후 열처리 과정에서 밀봉이 손상되었을 수도 있고요.
그 경우 무상 수리 안 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