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숙박 업소 운영중 입니다.업소 특성으로 입구 현관문은 24시간 따로 잠그지는 못합니다.제가 잠시 1시간 동안 외출 한 사이에 모르는 외부인 두명이 업장에 몰래 침입하여 한명이 망을 보고 나머지 한명이저희 사업자등록증/영업신고증/위생교육수료증 등 모아져있는 공간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저희 숙소 방문했던 손님들 사진 여러명 모아져 붙어있는 공간도 촬영 하고 그 이후로 계단을 통해 위로 올라가 숙소 객실들 확인 후 열려 있는 곳들 촬영을 하였는데그중에는 손님이 사용하던 곳도 있었습니다.그리고 차량을 타고 사라지셨는데 전혀 누군지 모르고 cctv를 통해 차량번호를 알고 있어 경찰에 접수는 해둔 상태입니다.앞으로는 영상자료 모아서 고소장 접수하러 가면 되는걸까요?침입,촬영 등 이런 경우는 어떤 죄 적용이 가능할까요?관련태그: 디지털 성범죄, 수사/체포/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