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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드립니다? 지방공기업(공사) 공무직(무기계약직)A와B는 서로 친한 사이입니다A가 퇴사했다가 다시 입사하면서A가 B에게 백만원을
지방공기업(공사) 공무직(무기계약직)A와B는 서로 친한 사이입니다A가 퇴사했다가 다시 입사하면서A가 B에게 백만원을 빌린후 갚는 과정에서B가 구십만원만 받고 십만원은 합격선물이라는명목으로 맛있는거 사먹으라고받지 않았다면김영란법에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연광 행정사입니다. (대한행정사회 연수원 교수)
친구와의 개인적인 금전 관계가 법률에 저촉될지 염려하시는 마음에 깊이 공감합니다. 청탁금지법의 요건에 따라 사안을 명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이 2가지로 파악됩니다.
[1] 지방공기업 공무직(무기계약직)의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여부
[2] 친구 사이의 10만 원 채무 면제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I.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청탁금지법 제2조(정의)의 제2호 '공직자등'에는 공직유관단체(지방공기업 포함)의 임직원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지방공기업에 근무하시는 질문자님(A)은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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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 21.] [법률 제20712호, 2025. 1. 21., 타법개정] 본문목록열림 본문 부칙목록열림 부칙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3단비교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점자뷰어 조문 선택 화면내검색 새창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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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10만 원 채무 면제의 위반 여부
(1) 금품수수 해당 여부
채무를 면제받는 것은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므로, 10만 원의 금품등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직무관련성 판단
그러나 청탁금지법의 핵심은 '직무관련성'입니다. 질문자님과 친구(B) 사이의 관계, 채무 발생 및 변제 과정이 순수한 사적 관계에서 비롯되었고, 친구(B)가 질문자님의 직무와 관련하여 어떤 이익을 얻을 상황이 아니라면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법적 허용 범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까지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닙니다.
요컨대,
질문자님의 사안은 직무관련성이 없는 개인 간의 사적 거래로 판단되므로, 친구로부터 10만 원의 채무를 면제받은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해의 소지를 피하기 위해 공직자로서 금전 거래에는 항상 신중을 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런 사안이 복잡하게 얽힐 경우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도움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image 행정사 김연광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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