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 법정 공휴일 휴가 관련 직원수 100명정도 되는 병원에서 주 4일근무, 스케줄대로 평일에 주간, 야간
직원수 100명정도 되는 병원에서 주 4일근무, 스케줄대로 평일에 주간, 야간 근무를 번갈아가며(예: 야간 야간 휴무 주간 주간, 매달 스케줄 변경됩니다.) 하고있습니다. 근무 특성상 연차수가 적다고 1년에 12개 지급받습니다. 근무 특성상 당직의가 있어야 야간근무를 할 수 있는데, 법정 공휴일에는 당직의가 없다고 공휴일 전날엔 환자 예약(검사)을 잡지 않고 매 “법정 공휴일 전날”마다 야간 스케줄일때는 무조건 연차를 써야한다고 합니다.법정 공휴일 전날이 야간근무일때 그날을 무급으로 휴무 처리를 하는것도 불가능하다고 하구요. 이렇게 되다보니 연차를 필요한 날에 쓰지도 못하고 강제로 저는 필요하지 않은 법정 공휴일 전날에 다 쓰게되고, 연차 갯수는 부족합니다. 그해 연차를 다쓰면 내년 연차를 끌어다 쓰라고 합니다. 내년 연차를 끌어다 쓰면 내년엔 연차가 더 없고 계속 끌어다 쓰는게 반복입니다.법정 공휴일 전날을 휴가로 쓰라고 강요하는게 노동법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네이버 eXpert 상담 공인노무사 김학선 입니다.
1. 우선 연차가 1년에 12일이라는 점부터도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2. 연차 사용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귀하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했음에도 강제로 연차를 없애는 경우 추후 연차수당 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1. 추가질문은 아래 링크를 통한 문의만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댓글을 통해 추가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https://talk.naver.com/ct/wrimb7i?frm=pblog#nafullscreen
2. 유료심층상담 : 0507-1458-0841
3. 블로그 : https://blog.naver.com/khs_cp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