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가족간 부동산 매매시 세금문제 아들명의로 취득한 아파트에 (2013년, 약 2억 2천만원) 지금까지 부모가 10년이상
아들명의로 취득한 아파트에 (2013년, 약 2억 2천만원) 지금까지 부모가 10년이상 실거주하고 있습니다.부모가 아들에게 지금까지 분할로 2억원가량 입금내역을 가지고 있고부모자식간 증여한도내인 5천만원 포함하여 2억 5천만원으로 매수거래하려고 합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상황]2011년 아들이 2억 2천만원에 매수2011년 4월-2015년 3월까지 부모와 실거주 (아들이 세대주로 등록)2015년 소유주인 아들이 이사가면서 세대분리부모님이 세대주로 변경되어 실거주함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현재 공시지가 (조정대상지역 아님)2억1,200최근실거래 3억 50003개월평균 3억 1,800거래가액 2억5천으로 가족간 매매거래.매수인이 부모: 무주택자 . 14년째 실거주 매도인 아들: 위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소유주 아들은 매수직후인 2011년-2015년 실거주후 이사로 세대분리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질문1. 매매금액이 최근 실거래가 3억5천 대비 -29%인(30%이내) 2억 5천만원 인데 이때 매수자(부모) 에게 증여세가 나올까요?질문2.시가5%이상 저렴한경우 양도 소득세가 많이 부과된다는데 시가 기준이 실거래가인가요 아니면 공시지가인가요?질문3.-아들은 현재 1가구 1주택자.-매수초반인 11년-15년에 실거주후 이사 및 결혼으로 현재는 다른 지역에 거주.아들이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조건이 안된다면 매수자(아들)의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나오나요?질문4.매수자인 부모의 취득세는 얼마나 되나요?
직계존비속간의 매매는 증여로 봅니다.
다만, 매매대금을 지불한 근거가 있고 매매대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입증
할 수 있으면 매매도 인정합니다.
아들이 1세대1주택으로 2년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되고취득세는 1~3%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