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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책 전문 스캔해서 나눠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1 학생입니다. 제가 단체 프로젝트 봉사활동 때문에 초등학교에서
안녕하세요, 저는 고1 학생입니다. 제가 단체 프로젝트 봉사활동 때문에 초등학교에서 독서교육봉사를 하는데 도서관에서 한 권씩 빌려서 스캔하려고 해요. 영리 목적도 아니고, 저희 고등학교랑 봉사할 초등학교 사이에서 공문까지 보내서 결재받았는데 그래도 책 전문을 복제해서 활동지 제작하는 건 불법인가요? 저작권법 제25조를 읽어봤는데 저는 고등학생이라 문체부에서 승인한 교육단체도 아니고.. 좀 애매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연광 행정사 입니다.(대한행정사회 연수원 교수, 비상행정사 사무소 대표) 육군예비역병장인 저는 해외에서 15년이상 거주했고,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입니다. (전문: 행정법, 민원, 비자, 병무, 인증)
순수한 봉사활동의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의 마음이 느껴져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그 고민에 공감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구하는 답변이 되는 의견과 조언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문의한 요지는 <도서관 책 스캔 및 복제 행위의 저작권법 위반 여부>로 모아집니다.
<도서관 책 스캔 및 복제 행위의 저작권법 위반 여부>
(1) 원칙적으로 도서 전체를 스캔하여 복제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복제권'과 '배포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저작권법 제25조는 '학교 교육 목적' 등에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예외 규정입니다. 그러나 이는 '교과용 도서'에 싣거나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한정적으로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의 활동은 정규 교육과정이나 수업 활동으로 보기 어려워 해당 조항을 직접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를 수 있습니다.
(3) 다만, 저작권법 제35조의5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규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용의 목적이 '비영리 봉사활동'이라는 점, 이용 대상이 '초등학생'이라는 점 등은 유리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책 전체를 복제하는 것은 저작물의 시장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공정한 이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요컨대,
영리 목적이 없는 봉사활동이라 할지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책 전체를 스캔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극히 예외적('학교교육목적')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점은 함께 말씀드립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695&ccfNo=3&cciNo=2&cnpClsNo=6 image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 없는 저작물 이용 < 저작권보호
저작물 교과서 게재, 보상급 지급 의무,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교육기관, 시험출제 저작물 이용
easylaw.go.kr image “교재 제본·스캔은 불법”…대학생 저작권 보호 지침 발간
대학 전공교재를 스캔해 디지털 파일 형태로 바꾸거나 온라인에서사고 파는 행위는모두 저작재산권을침해하는 불법 행위이다. 또한 교재나 독서용 도서, 만화책 등 모든 책을 통째로 복제해 - 정책브리핑 | 뉴스 | 정책뉴스
www.korea.kr image 문제집 연구용 나눔하면 불법일까요?
저도 지인한테 받은건데 혹시 번개장터, 당근마켓 이런 곳에 파는게 아닌 나눔하는 것이 불법일까요?? 한 번도 쓰지 않았는데 필요가 없어서요ㅠㅠ
kin.naver.com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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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행정사 김연광 행정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엑스퍼트: 고대/미국대학원/행정사/교수/기업인증,행정절차,각종민원
m.expert.naver.com image 비상행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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