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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밎 횟수 수수료 음주운전 안전교육 시간밎 수수료 이수증 행정심판에 청구 가능 한가요? 제가
음주운전 안전교육 시간밎 수수료 이수증 행정심판에 청구 가능 한가요? 제가 2012년 에 취소 한번되고 올해 취소 되었는데 2회 교육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1회 교육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연광 행정사 입니다.(대한행정사회 연수원 교수, 비상행정사 사무소 대표) 육군예비역병장인 저는 해외에서 15년이상 거주했고,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입니다. (전문: 행정법, 민원, 비자, 병무, 인증)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두 번이나 취소되어 상심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거의 일로 인해 현재의 교육 기준이 어떻게 적용될지 혼란스러우실 수 있다는 점,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궁금증에 도움이 될 만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문의한 요지는 아래와 같이 2가지로 파악됩니다.
[1] 2012년 음주운전 취소 이력을 포함한 현재의 교육 이수 횟수
[2] 교육 이수 및 수수료에 대한 행정심판 가능 여부
I. 음주운전 교육 횟수 적용 기준
(1)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음주운전 위반 횟수가 누적되어 적용됩니다. 따라서 2012년의 면허 취소 이력은 현재의 위반 횟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2) 이에 따라 질문자님께서는 '음주 2회 위반자'에 해당하시며, 1회 위반자 과정이 아닌 2회 위반자에게 해당하는 교육 과정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II. 행정심판 청구 가능 여부
(1)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다투는 제도입니다. 면허 취소·정지 처분 자체가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2)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에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의무'와 그 '수수료' 자체는 행정청의 재량적 처분이 아니므로, 이를 독립된 행정심판의 대상으로 삼아 다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요컨대,
질문자님께서는 2012년 이력을 포함하여 '음주 2회 위반자'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 이수 의무 자체를 행정심판으로 다투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다만, 만약 교육이수내역을 이미 제기/청구한 행정심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겠다는 뜻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면허 취소 처분 자체에 대한 구제 가능성(예: 생계형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검토하고자 하신다면, 외부 전문가(행정사 또는 변호사 등)의 전문적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을 신중히 고려해 보십시오.
*. 운전면허 관련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63&ccfNo=4&cciNo=1&cnpClsNo=1 image 행정심판 > 행정심판청구의 주요 유형 > 자주 청구되는 행정심판의 유형 > 운전면허 관련 행정심판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행정심판, 청구 취지, 운전면허취소, 운전면허정지, 행정심판청구서
easylaw.go.kr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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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행정사 김연광 행정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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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8길 5 1층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