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이번에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미성년자 수령방법 문의를 드립니다. 제가 아는 지인 분이 베트남 여자분이신데 결혼비자로 결혼을 한 상태로 대구에서 잘 지내시다가몇년전 남편분의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거동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계를 위해 베트남 아내분이경기도로 올라와서 제조업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자녀가 2명(08년생, 15년생) 있는데 아직 미성년자라 엄마를 따라 경기도로 올라와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학교를 다니기 위해 주소지를 바꾸어야 되어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제조업체 사장님의 따님 밑으로 주민등록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대주는 사장님의 따님으로 되어 있다고 하네요.이럴 경우 소비쿠폰은 어떻게 청구해야되는 걸까요?베트남 엄마분은 현 주소지는 대구로 되어 있고, 자녀 2명의 국적은 한국이고 주소지는 경기도입니다.얘기를 들어보니 베트남 엄마는 가족관계증명서는 뗄수 있는데 외국인이라 주민등록등본은 안 떼진다고 하네요.잘 아시는 분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