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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연기 안녕하세요 재작년에 출국대기로 연기신청을 해서 베트남에 다녀오고 작년 11월쯤에 영장이
입영연기 안녕하세요 재작년에 출국대기로 연기신청을 해서 베트남에 다녀오고 작년 11월쯤에 영장이
안녕하세요 재작년에 출국대기로 연기신청을 해서 베트남에 다녀오고 작년 11월쯤에 영장이 날라와서 동일사유로 연기를 또 했는데요 그래서 올해 6월에 일본에 갈 계획인데 다녀오면 또 다시 출국대기로 연기 할 수 있나요? 어느분은 두번 가능하다 또 어느분은 세번 가능하다 말씀하셔서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ㅜ.ㅜ cont image
[답변]
입영 연기와 관련하여 출국 대기 사유로 입영일을 연기할 수 있는 횟수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병무청의 규정에 따르면, 여권을 발급받아 입영일 이후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최대 6개월의 범위에서 입영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유로 연기한 후, 다음 입영일자 5일 전까지 출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후 동일한 사유로 입영일 연기가 제한됩니다.
즉, 출국 대기 사유로 입영일을 연기한 후 실제로 출국하여 국외에 체류하셨다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연기 후 출국하지 않으셨다면, 동일 사유로의 추가 연기는 제한됩니다.
따라서, 이전에 출국 대기 사유로 연기 신청을 하신 후 실제로 출국하셨다면, 이번에도 동일한 사유로 연기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병무청에 직접 문의하셔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