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연기 안녕하세요 재작년에 출국대기로 연기신청을 해서 베트남에 다녀오고 작년 11월쯤에 영장이
안녕하세요 재작년에 출국대기로 연기신청을 해서 베트남에 다녀오고 작년 11월쯤에 영장이 날라와서 동일사유로 연기를 또 했는데요 그래서 올해 6월에 일본에 갈 계획인데 다녀오면 또 다시 출국대기로 연기 할 수 있나요? 어느분은 두번 가능하다 또 어느분은 세번 가능하다 말씀하셔서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ㅜ.ㅜ
입영 연기와 관련하여 출국 대기 사유로 입영일을 연기할 수 있는 횟수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병무청의 규정에 따르면, 여권을 발급받아 입영일 이후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최대 6개월의 범위에서 입영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유로 연기한 후, 다음 입영일자 5일 전까지 출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후 동일한 사유로 입영일 연기가 제한됩니다.
즉, 출국 대기 사유로 입영일을 연기한 후 실제로 출국하여 국외에 체류하셨다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연기 후 출국하지 않으셨다면, 동일 사유로의 추가 연기는 제한됩니다.
따라서, 이전에 출국 대기 사유로 연기 신청을 하신 후 실제로 출국하셨다면, 이번에도 동일한 사유로 연기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병무청에 직접 문의하셔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