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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해외여향 제가 18일날 사고가 나고 30일에 해외여행이 8/5일까지 잡혀 있는데 어떻게
제가 18일날 사고가 나고 30일에 해외여행이 8/5일까지 잡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자친구랑 가는거라 따로 제 비행기 티켓은 취소가 가능한데 여자친구랑 같이 예약해서 그 부분은 환불이 안되고 수수료 부과되는데다 투어 티켓등 환불이 불가능한 것도 예약을 해둬서 돈 자체가 많이 깨지게 됩니다…. 이 부분을 100대0 사고라 상대방 보험사에 말하면 안 좋게 생각하고 합의금을 줄이거나 빨리 합의 보라고 할거 같아 말은 안 해둔 상태입니다 취소 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위너스 손해사정법인 조성준 차장 입니다.
우선 위로의 말씀드리며 빠른 쾌유를 빕니다.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이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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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일방과실 사고의 경우 상대 보험사로부터 대인 접수번호를 받으신 후 치료 및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해 12~14급 경상환자의 경우 사고 일로부터 4주까지 치료가 가능하며
이후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추가 진단서를 제출하시면 연장 치료 가능합니다.
해외여행을 보험사에 통지하실 필요는 없으며 여행을 다녀오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보상 내역으로는 부상에 따른 위자료 및 입원 기간에 대한 휴업손해 그리고
향후치료비 정도이며 MRI 등 정밀 검사를 받으셨다면 검사 결과에 따라 보상은 상이합니다.
개인 스스로 보상 처리가 힘드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조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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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피해 사례마다 사고 경위가 다르고 부상 도 및 소득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에 맞는
정확한 손해액 산정을 위해서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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