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비자 안녕하세요제가 베트남 여성과 혼인신고했습니다불법체류자 신분이어서 자진신고후 벌금지불후 절차 밞아서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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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제가 베트남 여성과 혼인신고했습니다불법체류자 신분이어서 자진신고후 벌금지불후 절차 밞아서 베트남 으로 출국했습니다호치민 영사관에서 불법체류경험있으면 혼인비자 신청하면1번쯤 불허 되고 2번째 혼인비자 신청시6개월후에 다시 혼인비자 신청 가능하다고들었고 2번째 비자 신청 승인 가능성 높다고들었습니다

비자 승인 불허 여부는 서류 준비 및 진실성을 보고 판단하기에 잘 준비한다면 첫 번째에도 비자가 발급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알고 있는 것처럼 불체 후 벌금까지 완납을 하고 출국을 했다면 결혼비자 신청 시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도 보통 1년 정도 후에 신청을 하는 게 안전하고 또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