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업체를 통해 베트남 국제결혼. 제가 보니깐..결혼을 해서 신부가 한국에 들어오면 조기적응프로그램을 듣고 외국인 등록증을
업체를 통해 베트남 국제결혼. 제가 보니깐..결혼을 해서 신부가 한국에 들어오면 조기적응프로그램을 듣고 외국인 등록증을
제가 보니깐..결혼을 해서 신부가 한국에 들어오면 조기적응프로그램을 듣고 외국인 등록증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하는데어느 글을 보니..연애결혼이 아니고지인이나 업체를 통해서 결혼을 하면..조기적응프로그램을 듣지 말라고 하던데..이게 무슨 이유가요??조기적응프로그램을 듣지 말고 그냥 외국인 등록증만 만들어 주라는 말인가요?? cont image
조기적응프로그램은 연애결혼의 특혜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이므로 업체를 통해 한국 국제결혼을 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외국인 등록증은 따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