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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주권유지 임시영주권인데 한국에 10개월정도 나와있다가미국 다시갈때 뭘준비해서 가야하나요?
임시영주권인데 한국에 10개월정도 나와있다가미국 다시갈때 뭘준비해서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미국변호사 문상일입니다.
Answer:
임시영주권자라도 영주권자이기때문에 제대로 영주권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인이 이번 여행이 처음으로 미국 밖에서 10개월 거주한 경우라면 아마도 입국에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만 혹시라도 자주 미국 밖에서 머문 경우라면 언제든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영주권을 취득하고 난 뒤에는 영주권자는 미국 밖을 벗어날 경우 최소 6개월을 넘지 않게 체류한 후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6개월이 넘더라도 본인에게 어쩔 수 없는 상황(질병, 친척의 사망, 입원 등)이 생긴다면 최대 1년 안에만 미국을 입국하면 영주권 유지는 가능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6개월 미만으로 체류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여 미국을 잠시 방문한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6개월 조금 안되게 체류 후 다시 미국을 가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경우 나중에는 영주권을 제대로 유지 했는지를 판단할 시에 영주권 취득 이후의 전체적인 미국 체류 기간 총 합셔서 영주권을 유지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아무리 6개월 안에 미국을 재입국했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영주권 취득하고 난 뒤에 미국 내에서 보다 미국 밖에서 머문 기간이 더 길다면 재입국 시에 언제든지 문제가 됩니다. 이 때문에 한국 체류가 잦고 장기간 한국에서 체류해야 하는 경우 reentry permit을 받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Reentry permit은 최대 2년간 미국 입국 없이도 영주권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여행이 처음으로 미국 밖에서 거주한 기간이라면 미국 재입국 시에는 10개월간 한국에서 머물러야 했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치료를 했다면 진단서나 치료기록, 한국에서 가족들에게 문제가 있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여 미국 입국 시에 보여주면 도움이 됩니다.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