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영주권유지 임시영주권인데 한국에 10개월정도 나와있다가미국 다시갈때 뭘준비해서 가야하나요?
임시영주권인데 한국에 10개월정도 나와있다가미국 다시갈때 뭘준비해서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미국변호사 문상일입니다.
임시영주권자라도 영주권자이기때문에 제대로 영주권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인이 이번 여행이 처음으로 미국 밖에서 10개월 거주한 경우라면 아마도 입국에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만 혹시라도 자주 미국 밖에서 머문 경우라면 언제든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영주권을 취득하고 난 뒤에는 영주권자는 미국 밖을 벗어날 경우 최소 6개월을 넘지 않게 체류한 후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6개월이 넘더라도 본인에게 어쩔 수 없는 상황(질병, 친척의 사망, 입원 등)이 생긴다면 최대 1년 안에만 미국을 입국하면 영주권 유지는 가능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6개월 미만으로 체류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여 미국을 잠시 방문한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6개월 조금 안되게 체류 후 다시 미국을 가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경우 나중에는 영주권을 제대로 유지 했는지를 판단할 시에 영주권 취득 이후의 전체적인 미국 체류 기간 총 합셔서 영주권을 유지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아무리 6개월 안에 미국을 재입국했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영주권 취득하고 난 뒤에 미국 내에서 보다 미국 밖에서 머문 기간이 더 길다면 재입국 시에 언제든지 문제가 됩니다. 이 때문에 한국 체류가 잦고 장기간 한국에서 체류해야 하는 경우 reentry permit을 받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Reentry permit은 최대 2년간 미국 입국 없이도 영주권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여행이 처음으로 미국 밖에서 거주한 기간이라면 미국 재입국 시에는 10개월간 한국에서 머물러야 했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치료를 했다면 진단서나 치료기록, 한국에서 가족들에게 문제가 있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여 미국 입국 시에 보여주면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