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수강권 환불 받을 수 있나요? 약 50만원 2달치를 결제했는데개인사정으로 시간관계상 가기 힘들어져서지금까지 두번정도 들었는데 나머지
약 50만원 2달치를 결제했는데개인사정으로 시간관계상 가기 힘들어져서지금까지 두번정도 들었는데 나머지 환불 받을 수 있나요?원래 주 5일 수업인데 저번주에 2번밖에 못들었는데언듯 그 서류 작성할때 환불안된다고 한 글이 써져있던 것 같아서요환불을 못해준다고 하면 그냥 못받는건가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학원이 환불 불가 규정을 내세워 환불을 거부하더라도, 이는 위 법률의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으며, 약관규제법에도 위반됩니다.
따라서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 등의 법적 절차로써 수강료 환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