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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과 공연성 판단 기준 저는 임용 20년차 교원입니다. 학과회의를 서면으로 진행하였는데, 당시 임용 1년차
저는 임용 20년차 교원입니다. 학과회의를 서면으로 진행하였는데, 당시 임용 1년차 조교수가 학과조교를 참조인으로 그리고 학과교수들을 수신인으로 하여, 일전에 면담을 한 것에 대하여 강요를 하였다고 교내이메일을 보내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저를 특정하였고, 강요라는 명예훼손 사실(허위,진위를 떠나서) 이 있는데, 학과회의에 참석자가 아닌 학과조교를 참조인으로하여 공개한 것은 공연성이 인정되는건지요?제가 보기에는 학과조교는 하급자이므로 학과조교들간에 대화를 하다가 전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공연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 보이는데, 또한 학과회의이고 학과조교도 학과구성원이니 공연성이 부정된다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명예훼손/모욕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