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임용 20년차 교원입니다. 학과회의를 서면으로 진행하였는데, 당시 임용 1년차 조교수가 학과조교를 참조인으로 그리고 학과교수들을 수신인으로 하여, 일전에 면담을 한 것에 대하여 강요를 하였다고 교내이메일을 보내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저를 특정하였고, 강요라는 명예훼손 사실(허위,진위를 떠나서) 이 있는데, 학과회의에 참석자가 아닌 학과조교를 참조인으로하여 공개한 것은 공연성이 인정되는건지요?제가 보기에는 학과조교는 하급자이므로 학과조교들간에 대화를 하다가 전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공연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 보이는데, 또한 학과회의이고 학과조교도 학과구성원이니 공연성이 부정된다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명예훼손/모욕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