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동아리 제명 결의에 관하여 피고 3명에게 민사 손해배상 청구 전자소송을 접수했습니다.근데 피고 3명 중 2명은 연락처를 알고 있어 기재했지만, 1명은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연락처를 알고 있는 2명은 아마 주소 보정명령 내려오면 어디 동사무소 가서 받아오면 되는 것 같은데피고 1명은 어떻게 알 방법이 없고, 갖고 있는거라곤 인스타그램 아이디, 얼굴 사진 정도밖에 없습니다.위 피고 1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