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사기결혼 혼인무효 국제결혼으로 F6비자를 받고 입국한 신부가 입국후 며칠지나지 않아 가출해서 혼인무효소송을
국제결혼으로 F6비자를 받고 입국한 신부가 입국후 며칠지나지 않아 가출해서 혼인무효소송을 하여 승소판결을 얻은경우 바로 다시 국제결혼진행해서 F6비자 받을수 있나요?
혼인무효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다시 국제결혼을 진행하고 F-6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엄격한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F-6 비자 재신청 가능 여부
항목
설명
혼인무효 판결
민법상 혼인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므로, 새로운 결혼은 법적으로 문제 없음
국제결혼 재진행 가능성
형식적으로 가능하지만, 이전 사례에 따라 출입국청의 심사 기준이 매우 까다로워질 수 있음
F-6 비자 재신청
진정성 있는 혼인 관계를 증명해야만 비자 승인 가능. 과거 가출/허위혼인 이력은 불리하게 작용
심사 시 불리한 요인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 직후 가출한 사례는 ‘위장혼인’ 의혹을 유발
이전 비자 발급 목적이 사기였다는 판단이 내려진 경우, 다음 혼인에서도 심사 강화
출입국외국인청은 비자 남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며 거절될 가능성도 있음
비자 발급을 위해 필요한 준비
새로운 혼인의 진정성 입증: 동거사진, 대화기록, 가족 방문 내역 등
혼인무효 판결문 제출: 과거 혼인이 무효였음을 명확히 보여줘야 함
사기결혼 방지를 위한 추가 서류 요청 가능: 배우자 배경 확인서, 교류 내역 등
▶ 다시 F-6 비자를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특히 행정사 또는 출입국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면 구체적인 서류 준비와 심사 전략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상황이 복잡하고 걱정 많으시겠지만,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다시 안정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