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이혼과 재산분할 문제로 법률 상담이 절실한 상황입니다.남편과의 이혼을 고민 중이며, 최근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경찰 신고 및 접근금지 결정까지 내려진 상태입니다. 남편은 자발적으로 퇴거한 후 이혼을 요구하고 있으나, 그 목적이 재산분할이라는 의심이 큽니다.결혼 후 수십 년간 남편은 경제적으로 가정에 기여한 바가 거의 없으며, 월급을 생활비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생활비와 채무 변제, 주택 구입 등은 모두 저의 근로소득으로 이루어졌고, 남편의 채무도 제가 변제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공동명의였던 부동산도 남편이 채무를 갚지 못해 제 명의로 넘겨받았고, 남편이 처분한 다른 부동산도 실질적으로 저의 노력으로 취득한 것입니다. 현재 남편은 가정폭력, 협박 등의 사유로 수사 중이며 자진 퇴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의 절반을 요구하며 이혼을 종용하고 있습니다.이 경우,1. 이혼 시 남편이 재산분할을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지, 실질적 기여도가 전혀 없는 경우에도 재산을 절반으로 나눠야 하는지2. 가정폭력 가해자이자 경제적 기여가 거의 없는 배우자가 재산분할 청구를 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관련태그: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