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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 중 스토킹 및 협박 피해 관련 고소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국적의 남성으로, 현재 해외에서 외국인 약혼녀와 함께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국적의 남성으로, 현재 해외에서 외국인 약혼녀와 함께 거주 중입니다. 최근 약혼녀가 전 남자친구로부터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스토킹 및 협박을 당해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가해자는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WhatsApp 등을 통해 하루에도 수십 차례 연락하며 괴롭혀 왔고, 약혼녀에게 "집 주소를 안다", "이건 협박이다"라는 발언도 했습니다. 또한 과거 교제 당시 약혼녀의 신체가 드러난 영상을 캡처해두었다며, 해당 이미지를 가지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현재 저와 약혼녀는 해당 대화 내용 및 증거를 모두 보관 중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국적자인 제가 국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가해자를 고소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 행위가 한국법상 어떤 처벌 수위에 해당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관련태그: 성폭력/강제추행 등, 고소/소송절차, 폭행/협박/상해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