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공익근무요원, 장기대기면제 안녕하세요. 사회복무요원(4급)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저는 대학은 진학하지
안녕하세요. 사회복무요원(4급)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저는 대학은 진학하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직장생활을 했습니다.정신과 진료는 고등학교 때부터 받았고, 이후에도 꾸준히 약을 복용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2주에 한 번씩 병원에 다니라고 해서 귀찮기도 했고 증상이 거의 나아졌다고 생각해서 군대를 그냥 가야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시간이 지나도 완치가 되지 않아 결국 늦게나마 공익 신청을 위해 다시 꾸준히 2주 간격으로 병원을 다니며 치료기록을 쌓았고 그 결과 병역 판정검사에서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입영통지서나 훈련소 일정 관련 안내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지인들 말로는 저처럼 정신과 사유로 4급을 받은 경우 장기대기면제자가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이 제도가 정확히 어떻게 적용되는지, 저는 해당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병무청 사이트에서 조회해 보니,입영 연기 횟수는 2회, 연기 일수는 250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사회복무요원 판정 받았으면 누구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중간에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가 단 한번도 안 오셔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전시근로역 처분 시점은 해당 지방 병무청 사회복무과 에 전화 하셔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담당 부서 연락처 확인 방법 : 관할 지방병무청 선택 → 지방청 소개 → 업무 및 전화번호
※ "전시근로역" 은 만 40세 까지 1년에 한번 민방위 교육 만 받으면 되는 면제 이므로 민방위 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 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