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결이혼시 재산분할 국제결혼한 경우 이혼시 국내결혼한 경우와 재산분할이 동일한가요?
국제결혼한 경우 이혼시 국내결혼한 경우와 재산분할이 동일한가요?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인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질문자님께서는 국제결혼을 하신 상황에서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거나 이혼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계십니다.
2. 국제결혼과 국내결혼 간의 재산분할 기준과 방법에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3. 국제결혼의 특수성으로 인해 재산분할에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어 하십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제결혼이라도 한국에서 이혼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한국의 민법이 적용되어 재산분할의 기본 원칙은 국내결혼과 동일하게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 2분의 1씩 분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다만 국제결혼의 경우 외국에 있는 재산, 외국 통화로 된 재산, 외국 법인 지분 등이 있을 때 재산의 확인과 평가, 강제집행에 어려움이 있고, 상대방 본국법에 따른 재산제도의 차이로 인해 복잡한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특히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으로 출국한 경우 재산 은닉 가능성이 높고 재산분할 이행 강제가 어려워지므로, 이혼 전에 재산보전조치나 재산명시 신청 등을 통해 재산을 파악하고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하면, 국제결혼도 한국에서 이혼할 경우 재산분할 기본 원칙은 동일하지만 외국 재산의 존재와 상대방 출국 가능성으로 인해 실제 이행에서는 더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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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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