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사고 후 대인접수 신청 여부와 관련해, 멀쩡하게 보였더라도 대인접수는 사고의 물리적 충격이나 내부상해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대인접수 신청을 강하게 원한다면, 이를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건강 상태나 부상 의심이 없다면 병원 검사 결과서 등을 통해 내부상해 여부를 입증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당하게 대인접수 신청을 강요하는 경우 민원(한국도로공사 또는 경찰서에 문의)이나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사고 전문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