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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습기간 3개원 계약종류 후 안녕하세요현재 한 기업에서 2개월 넘게 수습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녕하세요현재 한 기업에서 2개월 넘게 수습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업종으로 바꾸고 싶어서 수습기간 까지만 일하고자 합니다.수습기간 3개월 = 90일제가 지금까지 아르바이트(일용직) 했던 고용보험 조회를 했더니 총 130일이 나왔습니다.그러면 90+130 = 220일 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수습 3개월 + 기존 130일로 총 피보험단위기간 220일이면, 180일 기준은 충족됩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 받은 날 수를 합산한 것으로, 수습기간 중에도 급여를 받았기에 포함됩니다.
2. 퇴사 이유(수습 종료 후 본인 의지로 멈춤)는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나, 본인의 사정으로 인한 이직 회피 노력을 증명하면 예외로 인정될 수도 있어요.
3. 마지막 사업장에서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하는데, 수습 종료 뒤 직장 변경 의지가 있다면 이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수습 기간 포함 퇴사 사유(비자발성)와 피보험단위기간(180일 이상)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5. 최종 판단을 위해서는 퇴사 전후 상황, 이직확인서에 기록된 사유 등을 근거로 고용센터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image 2025년 실업급여 자격 총정리|누가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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