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결혼 F6비자발급말고 지금은 여건이 안돼서 대행업체를 못 맡깁니다. 그래서 베트남 내에서만
F6비자발급말고 지금은 여건이 안돼서 대행업체를 못 맡깁니다. 그래서 베트남 내에서만 아빠 호적은 있어야해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서류는1.결혼요건 사실증명서2.기본증명서3.혼인관계증명서4.주민등록본5.여권 사본
경북 상주에서 국제결혼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결혼을 한 다문화 가정의 한 사람 입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조언이 필요하시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진행은 개인이 할수도 있지만 진행과정에 시행착오가 발생한다면,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시 ...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서 발급하는 혼인요건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혼인요건인증서 발급은 개인이 받기 어렵다는 점 알려 드립니다.
혼인요건인증서 발급을 신부와 같이 방문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비용적인 부분은 직접 여러곳에 문의하면서 대표자와 대화를 해 보시기 바라며,
표면적으로 보이는 비용만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추천 드리지 않습니다.
진행과정에 어디까지 책임을 지고 진행하는지?...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직접 대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조언이 필요하시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서류진행 방법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랑분이 한국에 거주하면서 베트남을 자주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
한국에서 선 혼인신고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 합니다.
신랑분이 베트남에 자주 방문하거나 거주하고 있다면 ...
한국에서 선 혼인신고 하는 방법에 비해서 더 많은 기간이 소요 됩니다.
베트남에서 신랑.신부의 형식상 인터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베트남 현지를 방문하는 횟수는 진행과정에 따라서 추가로 발생 합니다.
항공료 및 기타 경비가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선 혼인신고 하는 비용보다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가지 부분을 감안해서 비용을 비교해야 합니다.
베트남에서 선 혼인신고 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랑분이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서 베트남으로 발송합니다.
4. 건강진단서 외교부 및 주한 베트남 대사관 인증
인감도장 날인 및 싸인후 베트남 신부에게 발송합니다.
북부는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위 인증받은 서류를 베트남 현지 외무부 인증을 받으시고,
베트남어로 번역.공증후 신부의 고향 관청에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신부의 고향 관청에 접수를 하시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인터뷰 일정이 정해지며,
인터뷰 일정에 방문하여 싸인을 하면 약1~2주후 결혼증명서가 발급 됩니다.
인터뷰를 실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행과정을 인터뷰로 명칭하여 부릅니다.
예전에는 실제로 신랑.신부의 인터뷰를 진행 했지만,
현재는 인터뷰를 생략하고 싸인하는 진행만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위의 과정을 완료한 다음에 베트남으로 출국하시면,
바로 위의 과정을 완료하지 않고 방문하는 경우는 ...
베트남에 체류하는 기간이 길어야만 한번에 완료가 가능하며,
짧은 일정으로 방문한다면 한번에 처리를 할수가 없습니다.
결혼증명서가 발급되면 신부의 결혼증명서를 ...
한국어로 번역.공증하고 신분증과 함께 한국으로 가져 옵니다.
시.구.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합니다.
법무부에서 명시한 비자발급 요건을 충족한 후에 ...
북부는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 결혼비자(F-6)를 신청 합니다.
한국에서 선 혼인신고 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 1~4번의 서류를 한국어로 번역.공증 한 후에 ...
대사관 지정 병원에서 발급하는 건강진단서(정신병.성병.에이즈 포함)와
위 모든 서류가 한국에 도착하면 한국인 신랑분의 ...
4. 건강진단서(영문) - 정신병.성병.에이즈 포함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 혼인요건인증서 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서 발급하는 혼인요건인증서는 ...
개인이 발급 받기란 어렵기 때문에 대행을 하는 방법이 유리 합니다.
신부의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시.구청에 혼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베트남에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보냅니다.
2. 가족관계 등록상황별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
법무부에서 명시한 비자발급 요건을 충족하시면 ...
비자서류를 준비해서 대사관에 결혼비자(F-6)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부가 한국에 정상적인 비자로 체류하고 있다면,
관할출입국관리 사무소를 통해서 체류자격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부가 한국에 있는 경우라면 한국에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
주한 베트남 대사관을 통해서 베트남 혼인신고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