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혼혈의 가정에서 태어나 이중국적자 됐는데 아버지께서는 한국인 어머니께서는 일본인이고요. 두 분이 국제결혼 하시는 바람에 제가
아버지께서는 한국인 어머니께서는 일본인이고요. 두 분이 국제결혼 하시는 바람에 제가 이중국적자가 됐는데요.현재 중3 이고요. 부산에서 중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아직 정해진건 아니지만 제가 미래에는 한국국적 포기하고 그냥일본국적으로 살고 싶어서 말이죠. 제가 남자다 보니 군대 문제도있고해서 가까운 미래에 한국국적 포기하려고 해요.그런데 한국 영토내에서 한국국적 포기가 가능한가요?
해외주재 한국 대사관/영사과 혹은 영사관에서만 가능하며, 남자의 경우 병역이 부과되기 전인 만 18세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포기)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