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교육청 및 국민신문고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고3학생 학부모입니다.어제부터 저희아이 학교 기말고사기간인데 학교에 시험기간에학교에서 사용하는 태블릿PC 소지하면
안녕하세요?고3학생 학부모입니다.어제부터 저희아이 학교 기말고사기간인데 학교에 시험기간에학교에서 사용하는 태블릿PC 소지하면 안된다는 학교규정이 있는것같은데 아이가 깜빡하고 학교에 가지고 갔다가 해당과목시험이 끝나고 점심시간전까지 다른학생들은 선택과목이라 시험보는 친구들도 있어서 시험대상이 아닌 친구들은 자율학습하는 다른반으로 옮겨가서 다음번 시험 볼 과목에 대비해서 태블릿PC로 평소에 적어두었던 메모내용으로 복습중인데 자율감독선생님이 발견하시고서는 강제로 자율학습중인 몇몇친구들의 태블릿PC 모두 압수하고 강제로 진술서도 쓰게하고 이튿날인 오늘에야 아이들한테 태블릿PC 돌려주고 학교규율에 어긋난다는 핑게로 어제 시험본 두과목 모두 0점처리한다고 하는것같은데 시험 치는 도중 태블릿PC 메모내용 보면서 시험도중 컨닝한것도 아니고 시험기간에는 태블릿PC는 사물함에 넣어져있었다고 하는데 학교측에서 어제 시험 본 아이 시험과목성적 모두 0점 처리한다는데 이게 맞나요?시험기간이라고 태블릿PC 소지하면 안된다는 학교규정도 사실 이해가 안되고 설사 아이들이 깜빡해서 소지하고 갔다고해도 담번에는 가지고 오지말라는 주의경고정도 주는것도 아니고 융통성 없이 강제로 몇번이나 진술서도 쓰게하고 시험성적도 0점처리한다는데 아이들 내신성적에 반영될 시험성적을 가지고 아이들 대학 진학 및 아이들 장래 걸린 문제 가지고 장난하는것같은 느낌에 고3학생을 둔 학부모입장에서는 엄청 화나요!!! 진짜로 0점 처리된다면 교육청에 학교측 신고하고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아시는 분 계시면 교육청 및 국민신문고에 신고절차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성자분 같은 부모 때문에 안하무인한 학생, 성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씩이나 됐으면 학생 본인 스스로 챙길 나이기도 하고, 고등학교에서 시험기간에는 태블릿뿐만 아닌 모든 전자기기가 압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험 기간 중에 교칙 위반시 징계 사항은 교사의 권리이고, 그 권리의 정도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우리나라는 학부모가 해달라면 해주는 나라기 때문에 신고하신다면 0점처리 정도는 없던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본인 딴에는 자식을 위해서 한다는 행동이 진정 자식을 위한 것인지, 본인의 행동으로 인해 자식의 윤리관, 도덕관, 책임성을 해치지는 않을 지 곰곰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