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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퇴직금 베트남 친구가 1년전에 1년 2개월 정도 일을 했다고 했는데 그
베트남 친구가 1년전에 1년 2개월 정도 일을 했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퇴직금이라는걸 몰랐고 못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받고싶다고 하네요 1년이 지난 지금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만약 받을수있다면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으며
주15시간 계속근로 1년이상 충족이 되어야 하고
사업장이 그런거 없다.. 발뺌하면 입증은 근로자가 해야 합니다.
합법적 체류비자를 받고 근로를 한 게 맞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