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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공동근로 복지기금을 임원 임의로 정 할 수 있나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한 법인 회사입니다근로 5년 근속 후 부터 1억원까지 주택자금대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한 법인 회사입니다근로 5년 근속 후 부터 1억원까지 주택자금대출 및근로3년 근속 후 부터 3천만원까 생활긴급자금 대출이 가능한데(언론기사로 공표되고 기재 된 내용)1.위 조건 기준에도 불구하고 부합하지 않는 직원(근속1년이하)에게 임원이 예외를 두어 기금사용을 허락해도 되나요?2.이미 퇴사한 직원에게도 임원의 재량으로 복지기금 사용이 가능한가요?3.조건불충족 근로자에게 임원권한으로 기금사용이 허락되고, 조건충족 근속자들에게는 기금부족을 이유로 기금사용을 중단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될까요?(당사 취업규칙 1조4항에 차별금지 조항이 있긴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담당: 기업인증, 행정절차) 김연광 행정사(비상행정사 사무소 대표) 입니다. 육군예비역병장인 저는 미국등 국외에서 15년이상 거주했으며, 법무부에 등록된 내/외국인의 출입국민원 대행기관(번호:2501**)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는군요. 근로자의 복지 증진이라는 좋은 취지로 설립된 기금인 만큼, 운영 원칙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매우 중요합니다. 저 또한 기업 인증 및 행정절차 전문가로서 비슷한 사안을 다루기에 질문자님의 문제의식을 깊이 공감합니다.
질문자님의 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이 3가지로 파악됩니다.
[1] 자격 미달 근로자에 대한 임원의 임의적 기금 사용 허용 가능성
[2] 퇴사한 직원에 대한 기금 사용 가능성
[3] 재원 부족 시 조건 충족 근로자에 대한 선별적 지급의 형평성 문제
I. 자격 미달 근로자에 대한 예외적 허용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와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며, 사전에 '근로복지기금협의회'(노사 동수 구성)의 의결을 통해 정해진 '정관 및 운영규칙'에 따라 엄격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임원 개인의 재량으로 명시된 자격 기준(근속기간 등)을 무시하고 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규정 위반의 소지가 매우 큽니다.
II. 퇴사 직원에 대한 기금 사용
이 또한 불가능합니다. 기금의 수혜 대상은 '해당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 명확히 한정됩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 신분을 상실한 퇴사자는 수혜 자격이 없으므로, 임의로 기금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III. 선별적 지급과 형평성 문제
이는 명백한 '형평성 문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금 재원이 부족한 것은 운영상의 현실일 수 있으나, 동일한 자격 조건을 갖춘 근로자들에게 합리적 기준 없이 임의로 지급/미지급을 결정하는 것은 '근로복지기본법'의 평등 처우 원칙과 언급하신 사규의 차별금지 조항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재원 부족 시에는 '선착순' 또는 '별도 심사 기준' 등 사전에 협의회에서 정한 공정한 기준에 따라 집행해야 합니다.
요컨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임원의 개인적 재량이 아닌, 법령과 협의회에서 정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규칙에 의해서만 운영되어야 하는 독립된 법인입니다.
기금 운영의 공정성 및 적법성과 관련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거나 내부적인 해결이 어렵다면, 외부 전문가(행정사, 노무사, 세무사 등)의 진단을 통해 투명한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image 행정사 김연광 행정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엑스퍼트: 고대/미국대학원/행정사/교수/기업인증,행정절차,각종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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