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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동안 동거생활 안녕하세요 15년동안 동거아닌 동거생활을 했습니다여자분은 첫번째 신랑과 사별후 슬하에 아들한명이
안녕하세요 15년동안 동거아닌 동거생활을 했습니다여자분은 첫번째 신랑과 사별후 슬하에 아들한명이 있었구요 전 이분을 만나면서 이혼을 한상황이구요 ... 각자 직장이 있어 일주일에2~3번 제가 여자분집으로 가서 자고다시 직장으로 출근하곤 했었어요 매번은 아니지만 그래도 생활비 카드값 등필요하다고 하면 그때그때 해결을 해주고 했었고.... 해외로 여행도 지인들과 자주 다니곤 했었어요 근데 작년12월쯤 제가 경제 적으로 쫌 많이 힘들어서 잘 도와주질 못하는 상황이 되다보니 ... 어느순간 남자들의 육감?? 직감??이라고 해야 될까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구요... 아니라 다를까 12월 중순쯤??갑자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았네요ㅜㅜ 하루아침에 15년이라는 세월이 무심하게요......이유도 모른채로 그집에서 쫓겨나다시피 했네요 1달쯤?? 다되어갈때쯤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랑 만나고 있으면서 다른남자랑 스파크가 일어났다는것을요... 차라리 처음부터 다른남자가 생겨서 얘기라도 해줬음 덜분할텐데요 1~2년도 아니고 15년이면 혼인신고만 안했을 뿐... 거의부부처럼 생활을 했는데 ... 경제적으로 잠깐 힘들어서 못 도와준다고 헌신짝 처럼 버려진 저네요..... 너무 분해서 아직 까지 충격으로 밤잠을 못 자고 해서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는 이유는 제가 법적으로 할수있는게 있나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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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 15년 동안 동거 아닌 동거 생활을 하셨고, 첫 번째 신랑과 사별한 여자분과 아들까지 있는 가정을 돌보셨는데, 경제적으로 힘들어지자마자 하루아침에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으셨다니 얼마나 황당하고 배신감이 크실까요. ㅠㅠ 15년이라는 세월이 무심하게 느껴지신다는 말씀에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심지어 다른 남자가 생겨서 버려진 것 같다는 생각에 분해서 밤잠까지 못 이루신다니... 정말 충격이 크시겠습니다.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 부부처럼 생활하셨는데 헌신짝처럼 버려졌다는 그 심정,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궁금하시군요.
1. 15년 동거 생활, 법적으로 '사실혼 관계'에 해당할까요?
네, 15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부부처럼 생활하셨다면 '사실혼 관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사실혼의 성립: 사실혼은 혼인 의사를 가지고 부부 공동 생활을 시작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해요. 질문자님처럼 일주일에 2~3번 여자분 집으로 가서 함께 자고 출근하셨고, 생활비나 카드값 등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그때 해결해 주셨으며, 해외여행도 함께 다녔다면, 이는 부부 공동 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사실혼의 보호: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혼인신고한 부부)과 거의 동일하게 보호받아요. 따라서 사실혼 관계가 부당하게 파기되었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답니다.
2.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네, 질문자님은 법적으로 다음과 같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1. 사실혼 부당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
* 상대방이 질문자님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에 다른 남자를 만나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통보했다면, 이는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것에 해당합니다.
* 질문자님은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5년이라는 긴 사실혼 기간, 상대방의 외도, 그리고 일방적인 통보로 인한 충격과 고통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2. 재산 분할 청구:
* 사실혼 관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은 사실혼 해소 시 재산 분할 대상이 됩니다.
* 질문자님께서 생활비, 카드값 등을 그때그때 해결해 주셨고, 해외여행도 자주 다니셨다고 하셨으니, 이는 공동 재산 형성에 대한 질문자님의 기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명의로 된 재산이 있더라도 질문자님의 기여분을 주장하여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검토):
* 상대방이 질문자님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에 다른 남자를 만나 부정한 행위를 했다면, 그 다른 남자(상간남)에게도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상간남이 상대방이 질문자님과 사실혼 관계에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3.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1. 증거 수집: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많이 모으세요.
* 사실혼 입증 자료: 15년간 부부처럼 생활했다는 증거 (함께 찍은 사진, 지인들의 증언, 경조사 참석 기록, 주고받은 메시지, 생활비 지원 내역, 함께 다닌 여행 기록 등).
* 생활비 지원 내역: 상대방에게 생활비나 카드값 등을 해결해 주었다는 통장 이체 내역, 카드 사용 내역 등.
* 외도 증거: 상대방이 다른 남자와 만났다는 증거 (메시지, 사진, 목격자 진술 등).
2. 전문가 도움 (필수): 사실혼 관계 해소, 위자료, 재산 분할, 상간남 소송 등은 법률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이므로 이혼 및 가사 사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변호사는 질문자님의 상황과 가지고 계신 증거들을 정확히 분석하여 사실혼 관계 인정 가능성, 위자료 및 재산 분할 청구 가능성, 상간남 소송 가능성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언해 줄 것입니다.
* 소송 절차 전반을 대리하고, 질문자님의 억울함을 풀고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할 것입니다.
15년이라는 세월을 함께 보내셨는데, 경제적으로 힘들어지자마자 이렇게 버려지셨다는 생각에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실까요. 밤잠까지 못 이루실 정도로 충격받으신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법적인 절차를 통해 질문자님의 정당한 권리를 찾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셔야 합니다.
절대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다시 평안을 찾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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