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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거래 세금 관련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금관련 해서 질문드립니다 .연 4,800만원 이상은 과세대상이라 사업자를 내야
안녕하세요 세금관련 해서 질문드립니다 .연 4,800만원 이상은 과세대상이라 사업자를 내야 한다고 들었는데제가 25년 5월, 6월 동안 메이플스토리 게임머니를 디스코드나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에서 계좌입금으로 사서 아이템매니아 , 아이템땡스에서 200-300원가량 차이나는 금액으로 판매했습니다아이템매니아 400만원, 아이템땡스 600만원이며 2개 사이트 총 판매금액은 1,000만원이며 계좌입금으로 구매한 구매금액 빼고 순 수익은 2개월동안 약 100만원 정도 됩니다현재 근로소득자로 되어있어서 연봉은 8500만원정도 됩니다 연봉이랑 전자상거래 거래한 세금이랑 별도인지도 궁금합니다 . .이 경우에도 사업자를 내야하거나 세금 신고를 해야하는걸까요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명확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업자 등록 필요 여부**
연간 총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번 경우, 2개월 동안 아이템 판매로 약 1,000만원의 매출이 발생했으며, 이는 연 환산 시 6,000만원을 넘어설 수 있으므로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2. **세금 신고 의무**
개인 사업자로서 아이템 판매에서 발생한 수익(약 100만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기존 근로소득(약 8,500만원)과 별개로,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기타 유의사항**
- 사업자 등록 후 부가가치세 신고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세금 신고 시, 판매수익과 관련된 비용(구입 비용 등)을 공제하고 순수익을 계산해야 합니다.
**요약:**
이 사례에서 연간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이고,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과 세금 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며, 기존 근로소득과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