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중인 아내의 결혼비자 신청을 남편 혼자 가능한가요? 외국인인 아내가 제왕절개 출산 후 입원과 조리원에서 머무르는동안 체류기간만료가 임박하기때문에
입원중인 아내의 결혼비자 신청을 남편 혼자 가능한가요?

외국인인 아내가 제왕절개 출산 후 입원과 조리원에서 머무르는동안 체류기간만료가 임박하기때문에 제가 결혼비자 신청서를 같이 작성하고 혼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결혼비자 신청을 하는것이 가능할까요?
한국인 배우자가 혼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결혼이민(F6)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은 가능할 수 있는데 외국인 배우자가 한번도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지문날인을 위해
외국인 배우자가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방문하라고 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