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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 결혼이민 비자 1. 코스타리카 사람이랑 결혼햐서 비자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양쪽 국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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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스타리카 사람이랑 결혼햐서 비자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양쪽 국가에서 혼인 신고가 되어있어야 하는나요?2. ⁠해외에서 소득이 있었고, 해외에서 동거를 했을경우 소득 증명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그런가요?3. 한국에 입국해 있을경우 외국인 초청이 필요한가요?4. 신청 후 비자 처리 중에 kta비자가 유효한지, 아니면 입국 3개월이 지났을경우 출국해야하나요?
1. 한국에서만 되어 있으면 됩니다
2.혼인신고후 최근 1년내 해외에 한국분이 계셨으면 증명안해도 됩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한국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하고, 그거 없으면 해외 소득이라도 첨부하세요
3.F6 비자받고 와야 해요. 두분사이에 자녀분 있으시면 한국초청비자로 단기로 와서 결혼비자로 변경합니다
4. 외국에서 받아서 들어오셔야 합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