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지하로 상가 입주하는데 인테리어 공사 중 공사업체가 두꺼비집을 내리고 가서 지하에 있는 집수정이 넘쳐 옆 가게까지 물이 살짝 넘어갔습니다. 옆 가게(실내낚시카페) 물이 넘어와서 처음에는 그날 장사를 못하게 됬다고 60만원을 보상하라고 했다가 오늘 보험처리를 하겠다고 합니다. 집수정은 지하에 하나이고 집수정으로 연결된 문이 옆 가게와 저희 상가에 하나씩 있습니다. 집수정 모터 스위치는 저희 상가에 있는 상황입니다. 1.이걸 저희가 옆가게에 100프로 물어줘야 하는지 옆가게와 과실이 나눠지는지 궁급합니다. 2. 100프로 보상해야한다면 인테리어해주는 공사업체에 청구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