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이재명 후보 당선 확정시 차별금지법 제정 이요. 이재명 후보께서 차별금지법 언급하신 영상이 유튜브에 있길래요.차별금지법은 아시다시피 미국, 캐나다
이재명 후보께서 차별금지법 언급하신 영상이 유튜브에 있길래요.차별금지법은 아시다시피 미국, 캐나다 일부 지역에서 제정후 시행중이고 일부 유럽국가들도 시행중이잖아요.물론 차별금지법이 반은 찬성, 반은 반대이다 보니깐 한국 포함해서 전세계에 민감한 법이라고 하지만요.그렇다면 내일 이재명 후보께서 대통령 선거 투표 결과 당선 확정후 대통령이 되셔서요.대통령이 되셔서 대통령직 하시는 동안까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꼭 하셔서 시행 가능성은 높은가요?
윤석열 정부 당시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적 금지법안을 발의하였는데요.
법안은 대통령이 입법하는게 아니라
입법부인 국회에서 하는 것이라서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는 상관없이
어느 국회의원이 해당 법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지난 정부 당시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은
국민의힘 이상민 의원(당시 민주당)의 평등법과
정의당 장혜영 전 의원의 차별금지법을 합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합니다.
이번 국회에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졌고
국민의힘 이상민 의원은 당선이 되어 해당 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https://v.daum.net/v/20240112155212726 image 與 이상민 “22대 국회 입성하면 ‘평등법’ 다시 추진… 전략적이고 섬세하게”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오후 대전시 서구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붉은 목도리를 두르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시절 발의했던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이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인 점을 언급한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이 다가오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당선된다면 같은 의지로 재차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12일 드러
v.daum.net
그러나, 법안을 발의하려면 국민의힘에서 10명 이상의 의원에게
찬성동의를 받아야 발의가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에서
10명의 찬성동의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차별금지법 재발의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채택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