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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근로계약서와 주휴수당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11월 15일부터 1월 18일까지 주말알바로 12시 출근 22시 퇴근을 하기로
11월 15일부터 1월 18일까지 주말알바로 12시 출근 22시 퇴근을 하기로 근로계약서에 작성을 하고12월 21일까지밖에 일을 못했을 경우에 근로계약서 위반으로 그동안 일한 금액은 최저시급, 주휴수당 미포함, 휴게시간 미포함으로 계산해서 지급을 받는게 맞나요...?중간 급여일은 12월 28일이고 근로계약서는 일급 110,000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했다면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했더라도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되어요. 그러니 주휴수당과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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