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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가에 음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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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가에 음식물
항에서 라면 먹고 바닷가쪽으로 라면국물 버리면 벌금이 나오나요?
예, ​올해 1월 개정·시행된 해양수산부 낚시관리법 법률 제 19573호에 따르면 오물이나, 쓰레기를 바다에 버릴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수 있습니다.​단, 음식물을 버리는 경우 영해 12해리 이상에서 음식물을 분쇄해 투척이 가능합니다.​​참고하셔요.​https://m.asiailbo.co.kr/etnews/?fn=view&no=528949&cid=2105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