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41 [익명]

실제 사용하는 면적과 임대차 면적이 다른 것 같아 문의합니다.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면적과, 건축물대장의 면적이 다릅니다. (임대차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면적과, 건축물대장의 면적이 다릅니다. (임대차 계약서의 면적이 더 넓게 표시됨)2. 임대차 계약서의 면적은  917.37제곱으로 되어 있으며,  공용 면적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건축물 대장을 찾아보니 828.89 제곱으로 나와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면적은 (전용면적) 140평이 안됩니다 (인테리어 업자가 실측한 면적)  건축물대장에 나오는 면적은 전용면적으로 알고 있는데,  건물측에 얘기해보니, 제가 직접 구청 부동산과에 연락해서 다시  측정 해보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작년 4월에 다른분이 운영하던 헬스장을 인수하면서 기존분이 썼던 임대차 계약서  내용으로 건물측과  계약을 했었고, 다시 재계약 얘기가 나와서  확실히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정리해 답변을 드립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면적 자체가 잘못 측정됐다기보다,

서로 다른 면적 기준이 섞여 사용되고 있는 문제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917.37㎡는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합산한 이른바 ‘임대면적’일 가능성이 높고, 건축물대장에 표시된 828.89㎡는 공용부분을 제외한 전용(전유)면적 기준입니다.

여기에 인테리어 업자가 실측한 면적은 기둥, 벽체, 설비 공간 등을 제외한 실제 사용 가능한 면적이어서 체감상 더 작게 느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건물 측에서 구청에 연락해 다시 측정하라고 한 안내는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구청은 임차인의 요청만으로 면적을 재측정해 주지 않으며, 건축물대장은 사용승인 도면이나 적법한 변경이 있을 때만 수정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핵심은 ‘측정’이 아니라 재계약 시 어떤 면적을 기준으로 계약할 것인가입니다.

재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임대차계약서에 전용면적인지, 전용과 공용을 합한 임대면적인지를 명확히 구분해 기재하고, 공용면적의 범위와 산정 방식까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실제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임대조건을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협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라며 도움이 되었다면 채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원가입 혹은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