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평일 : 06시 ~ 15시까지
법적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며, 주 40시간(주휴수당 포함 시 월 209시간) 근로 기준 월 기본급은 2,096,270원입니다. 질문자님은 시급이 금년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고 하셨으므로, 시급은 10,030원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자님의 근로 형태는 평일(월~금) 06시부터 15시까지(휴게 1시간 제외 8시간) 주 5일 근무하며, 토요일 06시부터 13시까지(휴게 1시간 제외 6시간) 근무하므로, 주 46시간을 일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1. 1년 미만 기간의 연차(월차)
입사일인 2024년 9월 1일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8월 31일까지,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대 11개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12개월 중, 개근한 월수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이 지급됩니다.
이 연차 1일당 지급되는 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평일에는 8시간, 토요일에는 6시간 근무하므로 1일 통상임금 계산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주 46시간 근무이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은 46시간입니다.
여기에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하면 유급처리 되는 시간이 54시간입니다.
이를 월로 환산하면 (54시간/7일) * (365일/12개월) = 약 234.3시간이 됩니다.
월급을 2,096,270원 + 392,223원 = 2,488,493원으로 가정하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2,488,493원 / 234.3시간 = 약 10,629원입니다. (최저시급과 조금 차이가 납니다.)
만약, 기본급 2,096,270원이 통상임금 기준이라면, 1일 8시간 근무 시 일급은 10,030원 * 8시간 = 80,240원이 됩니다.
2. 1년 이상 기간의 연차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4년 9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2025년 9월 1일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수당 계산에 대하여
연차수당은 연차 발생 요건을 충족했지만 사용하지 못한 연차 일수에 대해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2024년 9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매월 개근하며 발생한 연차(최대 11개)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과, 2025년 9월 1일에 발생한 15개의 연차 중 퇴직 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이 각각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만약 회사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적법하게 이행했다면, 연차수당 지급 의무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