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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실업급여 마지막 수급주에 알바 합니다 급해요 ㅠㅠ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실업급여 수급 마지막 인정일이 12.19일입니다. 이때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실업급여 수급 마지막 인정일이 12.19일입니다. 이때 알바 관련 질문입니다. 만약에 제가 12.18일 목요일~12.21일 일요일까지 하루에 6.5시간씩 일하는 알바를 한다면 부정수급이라던지 문제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당연히 목,금 이렇게 이틀은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아르바이트가 좀 대기업 알바라 계약서도 작성하고 아마 주휴수당도 나올건데 혹시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급하신데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걱정하시는 부정수급 문제는 없을 거예요. 목요일, 금요일 일한 것만 잘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1.실업급여 수급 기간: 실업급여 마지막 인정일이 12월 19일이라고 하셨으니, 이는 해당 주차의 실업급여는 최대 12월 19일(금)까지의 근로 활동에 대해 심사하고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12월 18일(목), 12월 19일(금): 이 이틀 동안 일하신 것은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12월 20일(토), 12월 21일(일): 이 날짜들은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벗어나는 날이므로, 이때 일하신 것은 실업급여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대기업 알바, 계약서, 주휴수당 관련:
오히려 대기업 알바라 근로 사실과 소득이 투명하게 기록될 테니, 숨기지 않고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계약서 작성 여부나 주휴수당 발생 여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일한 날짜와 그에 따른 소득을 숨기지 않고 신고하는 것"입니다.
남은 실업급여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일도 잘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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