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3 [익명]

실업급여 수급일 해외여행 실업급여를 받고있습니다 11월27일이 원래 수급일이였으나 사전에 해외여행으로 인하여 수급일에 신청을

실업급여를 받고있습니다 11월27일이 원래 수급일이였으나 사전에 해외여행으로 인하여 수급일에 신청을 할수없다고 고용센터에 전화해 물어보니 이름과 날짜를 물어보시더니 신청일기준 6일이내에 직접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고 안내받은후 실업급여를 미룰수 있는 횟수를 1회 사용한거라 이제 미룰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럼 제가 귀국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받을수 있는거 맞을까요...? 통화내용을 녹음했어야햇는데 녹음을 못했네요ㅠㅠ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은 가능하지만, 실업인정 신청을 위한 해외 체류는 불가능하며, 해외 체류 중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외여행 중 실업인정일이 도래하면 반드시 국내에서 신청해야 하며 합니다

고용복지센타에서 알려준 날에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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