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물의약품 통관 가능 여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미국 근무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기르던 고양이와 함께 들어갑니다.고양이가 먹던 영양제(한국에선 동물의약품으로 지정되어있음) 을 함께 가지고 들어가는데 혹시 입국 시 문제가 될까 궁금합니다.Aminavast라는 상품이며, 한국에서는 동물의약품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미국에서는 Amazon으로 구입해서 먹이고 있으며, 자가사용용으로 3통가량 가지고 갈 예정입니다(택배X, 직접가지고 감)여러가지 법령을 살펴보니 의약품의 정의에 동물의약품도 포함인 걸로 파악되고, 소액자가사용으로 통관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라고 있습니다.제가 생각하는 이 점이 맞을까 궁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