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아직 내용증명 내용을 카톡으로 전달 받은 단계지만 분쟁이 지속될 것 같아 상담글을 남깁니다.1. 일전에 분쟁의 중점이 되는 계약서를 제가 작성했습니다. (작성된 계약서는 작성 당시 교부 받지 못하였고 요청하였으나 받지 못함, 내용증명의 내용을 전달 받은 후 요청하여 받음)2. 작성 당시 계약서는 1장이었으나, 분쟁이 시작되자 상대방이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을 보완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총 2장의 계약서를 전달받았습니다.3. 근로계약서를 총 3장 전달받았으나 마지막 근로계약서는 제가 작성하지 않았고 해당 계약서를 대필, 그리고 서명 또한 되어있지않는 계약서였습니다.*2,3번의 경우 지속되는 분쟁과 별개로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분쟁의 근거가 되는 2번 계약서가 문제라면 해당 분쟁을 끝낼 수 있을까요? 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