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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자 예비군 훈련 안녕하세요. 만 23세, 해외에서 워킹홀리데이로 체류중인 사람입니다.해외 체류시, 예비군 훈련에
해외 체류자 예비군 훈련 안녕하세요. 만 23세, 해외에서 워킹홀리데이로 체류중인 사람입니다.해외 체류시, 예비군 훈련에
안녕하세요. 만 23세, 해외에서 워킹홀리데이로 체류중인 사람입니다.해외 체류시, 예비군 훈련에 대해 의문점이 있어 이렇게 지식IN 에 질문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저는 작년인 2024년 2월 1일날 해외에 워킹홀리데이로 출국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달인 2025년 1월 31일날 한국에 귀국을 할 예정입니다.이렇게 되었을 시, 제가 날짜를 계산해보니 첨부해드린 사진과 같이 2024년 2월 1일~2025년 1월 31일의 총 일수는 366일로 나옵니다.예비군 훈련을 ‘보류’가 아닌 ‘면제’를 받으려면 해외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을 체류해야 예비군 훈련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보통 사람들은2024년 2월 1일~2025년 2월 1일을 딱 1년이라고 설명하는데,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 2월 1일날 출국하여 2025년 1월 31일날 귀국하여도 해외 체류일은 총 366일이니 예비군 훈련이 면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2025년 2월 1일날 귀국하는게 아니니 면제조건이 되지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cont image
출국일수로 365일입니다
그래서 2월1일 출국하였으면 1월31일 귀국시 보류됨니다
예비군 훈련에 있어 보류는 면제의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