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만 23세, 해외에서 워킹홀리데이로 체류중인 사람입니다.해외 체류시, 예비군 훈련에 대해 의문점이 있어 이렇게 지식IN 에 질문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저는 작년인 2024년 2월 1일날 해외에 워킹홀리데이로 출국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달인 2025년 1월 31일날 한국에 귀국을 할 예정입니다.이렇게 되었을 시, 제가 날짜를 계산해보니 첨부해드린 사진과 같이 2024년 2월 1일~2025년 1월 31일의 총 일수는 366일로 나옵니다.예비군 훈련을 ‘보류’가 아닌 ‘면제’를 받으려면 해외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을 체류해야 예비군 훈련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보통 사람들은2024년 2월 1일~2025년 2월 1일을 딱 1년이라고 설명하는데,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 2월 1일날 출국하여 2025년 1월 31일날 귀국하여도 해외 체류일은 총 366일이니 예비군 훈련이 면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2025년 2월 1일날 귀국하는게 아니니 면제조건이 되지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