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비자 만료 후 비자 재신청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대학원 신분으로 미국에 J1 비자로 visiting scholar로
J1 비자 만료 후 비자 재신청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대학원 신분으로 미국에 J1 비자로 visiting scholar로 나와있는데요,한국에서 약 6개월 이후에 졸업하고 다시 미국으로 박사 후 연구원으로 나올 계획입니다.이 경우 J1 비자 귀국의무면제를 신청해야 하나요?박사 후 연구원으로 출국할 때 또다시 J1비자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님 다른 비자로 신청해야 하나요?비자 재신청을 할 떄 소요되는 기간은 어느 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상일입니다.
비자를 재신청할 시에는 처음 비자 신청 시에 걸린 기간 정도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보통 인터뷰만 미리 예약하고 진행하면 전체적으로 2~4주 정도면 비자 신청하고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인터뷰 신청을 방학 기간 등 인터뷰가 많이 밀릴때 신청한다면 이 경우에는 1달 정도 뒤에나 비자 인터뷰가 잡힐 수 있습니다.
J 비자와 관련되어 문제가 되는 것은 2가지가 있습니다. 2 year residency requirement와 2 year bar 라는 것이 있습니다.
2 year residency requirement는 J 비자로 미국에서 체류한 이후에 반드시 한국에서 2년 동안 체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고 이 제한은 주로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이나, 영주권 진행이나 취업비자인 H1B, L나 K비자 등을 진행할 시에는 반드시 이 조건을 만족하고 진행을 하거나 아님 이러한 제한을 waiver(사면) 받아야만 합니다. 본인의 경우에는 한국 귀국 후 다시 J1 비자를 재신청하는 경우라서 2년 본국거주의무가 현재 있다고 해도 이 규정은 같은 J1 비자를 신청할 시에는 적용이 안됩니다. 따라서 따로 사면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2 year bar의 경우는 같은 J 비자 프로그램을 다시 듣게 될 경우 최소한 미국을 떠나 2년이 지나야 다시 같은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다는 조건으로 이러한 제한은 waiver가 불가능하여 반드시 2년이 지나야만 다시 J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2 year residency requirement는 한국 입국 후에 한국 체류 날짜부터 계산이 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2 year bar는 미국에서 출국한 날짜부터 계산이 됩니다.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J-1을 마치고 한국 귀국하여 6개월 뒤에 같은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위해 J-1을 신청할 경우에는 2 year residency requirement는 적용이 안됩니다만 2 year bar가 적용이 되는 경우 같은 프로그램이나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다시 J 비자를 받고자 할 경우 미국을 떠난 지 2년이 넘어야 하고 이 2년 동안은 DS-2019 발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다시 J 비자를 받고자 한다면 현재 듣고 있는 프로그램과 다시 듣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서로 충돌을 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J1 비자를 진행해야 할 거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