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게스트하우스 제주도에 게스트하우스를 앱으로 예약을 했는데 제가 06년생 만18세라서 숙박을 못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제주도에 게스트하우스를 앱으로 예약을 했는데 제가 06년생 만18세라서 숙박을 못 할 수도 있을까요?
숙박업체 법률상으로는 성인이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성인으로써
대부분의 숙박업체들은 내부규정에 의해 생일이 지나야 성인으로 인정하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 예약을 하기전에 가시려는 업체에
전화를 해서 입실가능여부부터 확인을 하고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날이 밝으면 바로 전화로 입실가능한지 확인부터 하시고 안된다하면
혼자이시거나 동성끼리일 경우 보호자동의서있다면 받아줄수도 있으니
보호자동의서있어도 안되냐고까지 물어보시고 그래도 안되면
성인동반하거나 다른업체를 알아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즉 25년 기준으로 06년생은 숙박업체 이용이 불법은 아니지만